“보조금 받으려고” 문서 위조한 예술가 벌금형…산하기관 아내도 벌금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2일 11시 47분


ⓒ News1 DB
ⓒ News1 DB
지자체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50대 예술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공모한 산하기관 간부 아내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52)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전라북도 공모 사업인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사업’ 선정을 위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은 전북도와 시·군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을 통해 문화예술공간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 조성된 문화공간에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 1억2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 임실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도예문화원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임실미술협회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편법으로 사업 선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사업을 총괄한 아내 B씨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A씨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등은 선정된 사업 공간에서 활용할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임실미협 회원 5명의 이력서를 위조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A씨는 또 당사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각 회원들의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의 지방보조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조금 사용내역,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