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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독거노인 집에서 10년 넘게 무단거주한 6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22 14:20
2023년 5월 22일 14시 20분
입력
2023-05-22 11:47
2023년 5월 22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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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이들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조카 행세를 하며 눌러 산 A(65·남)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B(83·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에 출동했다가 A씨와 B씨의 관계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분리 조치 후 B씨를 설득,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으며,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며 자신의 집을 판 뒤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B씨의 조카라며 허위로 집에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마을을 오가며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에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탓에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 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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