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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 자녀까지 태우고 ‘쾅’…1억6000만원 뜯어낸 20대 부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2 11:10
2023년 5월 22일 11시 10분
입력
2023-05-22 10:22
2023년 5월 22일 10시 2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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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까지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6000만원가량을 타낸 20대 부부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아내 B 씨와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9회는 A 씨 단독 범행으로, 그는 평소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뜯어냈다.
또한 렌터카에 부부가 함께 탑승해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B 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이들 부부는 출산 이후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어린 자녀까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고, 의심을 피하고자 어린 자녀까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000만원가량을 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보험사기 의심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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