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탁취소금 맡겼더니 맘대로 쓴 변호사,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9 13:49
2023년 5월 19일 13시 49분
입력
2023-05-19 13:49
2023년 5월 19일 13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의뢰인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현직 50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최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민사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 B씨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약 6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듬해인 2014년 8월 21일 민사 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B씨가 아닌 자신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홍준표, 한동훈 겨냥 “총선 망친 주범들 당권 노린다고 난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지하철서 잠든 모습 포착됐던 이준석 “옆 자리 그 분께 죄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부산모빌리티쇼, 완성차 참여 7곳뿐…“흥행 되겠냐”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