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 ‘아영이 사건’…간호사 징역 6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9일 10시 48분


코멘트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간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상습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부산 소재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뒤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발견됐다. 가슴에는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영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영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생후 6일도 되지 않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해 피해자와 부모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