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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쓰려고”…경북서 한달 새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9명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3-05-19 10:50
2023년 5월 19일 10시 50분
입력
2023-05-19 10:47
2023년 5월 1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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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지난 4월13일부터 한달간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씨(61) 등 59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주민이 마당에 심어놓은 양귀비가 개화한 모습이다.(경북경찰청 제공)/뉴스1
비닐하우스나 집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밀경 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씨(61) 등 5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등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 등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양귀비 중 마약용은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크고,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과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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