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아이템으로 고수익 보장”…4300억 가로챈 일당 검거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8일 16시 25분


뉴스1
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3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상 아이템 사이트 관계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한복·치파오·기모노·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 뒤에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용인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 5개 지사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먼저 구매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구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향후 쇼핑몰·게임사·호텔·여행사 등 사업을 확장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원들에게 신규 회원 유치 및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후반기 자금난에 직면해서는 투자자들에게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한 뒤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에는 사기,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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