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은폐 혐의’ 전 기무사 준장…항소심 일부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8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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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40분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교사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는 유죄, 공전자기록등위작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 전 준장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훈련 비밀 등재’ 공문으로 허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일을 앞두고 계엄을 선포·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문건을 훈련 비밀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 문건을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지시에 의해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을 위해 미래방첩업무 TF를 운영했고, 연구계획이 있는 것처럼 소 전 참모장과 함께 전경일 전 중령에게 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 등을 가르쳐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내용과 관련된 전반적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전 전 중령의 위작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자인 피고인의 행위도 공전자기록 위작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 발령 전 단계에서 계엄 발령 문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문건을 검토하고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연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군 상사 지시 불복이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했단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기 전 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훈련에 사용할 의사로 훈련 비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훈련 비밀 생산 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근거를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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