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딸은 징역20년형 복역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8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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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지난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석모씨(50·여)에 대해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24)이 ‘언니’라는 결과가 나온데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석씨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검찰 측이 제출한 간접 증거를 법원이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석씨는 석방됐다.

이날 석씨의 남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 수사당국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했는데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은 항소심에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8월 이사를 하면서 키우던 3세 여아를 빌라에 혼자 놔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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