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낳아도 다자녀”… 충청 지자체도 출산 독려 정책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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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대상
충남 예산군, 다자녀 가구 기준 등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완화

대전과 충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을 확대해 최대한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전략이다.

충남 예산군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바뀌었다.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더불어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를 1인당 지급으로 대상을 사실상 늘렸다. 외국인도 전입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됐고, 청년 전입 근로자 정착지원금·국적취득자 지원금·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된 조례는 7월부터 시행된다.

대전시도 시의회 발의로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췄다.

시의회가 발의한 어린이집 우선 이용 자격에 대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은 4월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우선 이용 조건은 ‘영유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꿈나무사랑카드를 가진 시민은 대전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다자녀 가구 우대 업체(802곳) 물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의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6만9110가구다.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것은 대전이 최초다.

대전 인구는 감소 추세다. 2019년 147만 명에서 2020년 146만 명, 2021년 145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44만 명으로 다시 1만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는 8410명(2019년)에서 7700명(지난해)으로 줄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선도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충천 지자체#출산 독려 정책#꿈나무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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