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전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하며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일명 ‘깡통전세’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52명에게 전세 계약을 맺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며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 52명에 달하며 이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43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일당은 사전에 공모해 자금책 및 건물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를 입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한 뒤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피해사실과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였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약 4억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오는 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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