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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얘 오빤데”…10대와 모텔 유도 2억원 뜯은 일당 검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02 11:11
2023년 5월 2일 11시 11분
입력
2023-05-02 10:18
2023년 5월 2일 10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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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시스
미성년자와 성관계·신체 접촉 등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주범 A 씨(23) 등 12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5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함께 술 마시자’는 명목으로 범행 대상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 20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1명이 이들에게 당했다.
이들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보호자를 빙자한 위력 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남녀 각각 두명 씩 4명이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를 함께한 바람잡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후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로 찾아가 오빠라고 속이며 “얘네는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들이 고액 수입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 수사에 착수해 주범과 공모자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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