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15년 3, 4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기밀을 이용해 올 1월까지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7886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또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입금된 배당이익 283억 원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조 씨가 조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배당금 일부를 주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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