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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수년 동안 성폭행’ 50대 승합차 기사, 항소 제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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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6:50
2023년 4월 28일 16시 50분
입력
2023-04-28 16:49
2023년 4월 2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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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승합차 기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5)씨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가 A씨에게 앞서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선고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성관계가 실제로 없었으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항소 기한이 남은 만큼 아직 재판부가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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