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7일 15시 37분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북전단과 같은 활동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민법에서 정한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가 취소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6월 통일부는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판단 근거로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단체의 행위가 법인설립 허가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일부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북 전단 살포는 원고가 설립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통일정책 혹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설립 취소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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