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이정근 징역 4년6개월에 檢 항소…“무죄 부분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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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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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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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판결에 검찰이 “일부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받겠다”며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앞서 18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좁은 해석으로 일부 청탁 과정에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2일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중 △헥사 관련 알선 △용인스마트물류 관련 알선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관련 알선 △우리자산신탁 관련 알선은 알선과 금품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알선에서 이씨와 사업가 박모씨 사이에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으며 이씨는 금품 수수 이후 알선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금품은 선거비용 등 해당 알선 내용과 다른 이유로 교부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의 알선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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