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장애 아들 21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8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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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던 아들을 21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또 A씨의 방임과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55)씨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며 아동학대살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죄책이 더욱더 무겁다”라며 “또 사망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1일 동안 홀로 남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학대가 워낙 중해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집주인 B씨에게 선고된 형량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약 3주 동안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 장애를 앓던 6살 된 자신의 아들 C군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집을 나선 A씨는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이웃 주민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고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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