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불 피해 주민 분실 틀니·보청기 등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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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틀니·보청기 등이 훼손됐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11개 지역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분실했거나 쓰지 못하게 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대해 추가 급여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노인틀니 수혜자는 6만8193명, 장애인 보조기기 수혜자는 2만1013명이다.

추가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재제작·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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