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성.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대구의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주변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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