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기간 연장…부하 소환조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2일 14시 17분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당시 부하를 소환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에 앞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610부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소 전 부대장이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전 부대장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은 인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장판사 최은주)는 지난 2월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소 전 부대장은 해당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이를 취하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늦어도 내주 초에는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마친 뒤, 핵심 의혹인 내란음모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 전 사령관은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지시 등에 관한 의혹이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기무사가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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