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부부, 오늘 얼굴·이름 공개 가능성

  • 뉴시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으며 구속된 부부의 신상공개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수 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이날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부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씨와 아내 황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황씨도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유씨와 황씨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미 구속 송치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공범 A씨에 이어 남은 피의자 3명을 이번주 검찰에 넘기면서 약 2주 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수서경찰서는 오는 13일 유씨와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경우의 아내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