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 시한을 하루 남긴 지난 14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모습. /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화를 중단하고, 분향소 강제철거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11일 유감을 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4월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으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2월4일∼4월6일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약 289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서울시의 부당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유족 대리인 측과 16번의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대화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무산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다고 확인된 만큼 무한정 기다리긴 쉽지 않다. 봄철을 맞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된 만큼, 이제는 서울 광장을 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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