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절차 내주 착수…이르면 7월 결정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7일 14시 45분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에 ‘권경애 변호사 직권 조사 승인 요청 건’을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사회가 직권조사를 승인하면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내야 한다. 변협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내지 않아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건을 심의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저자로 페이스북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아놓고 별다른 통보 없이 재판에 3회 불출석해 항소가 취소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 사실을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소송이 취하됐다고 한다”며 “변호사가 출석 안 해 취하됐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썼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