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아냐”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7일 12시 37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간제 교사 A씨(32)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B군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 관계 확인을 원했지만 검찰 측이 반대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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