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담았다.
6일 뉴시스가 확보한 16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수 차례 현금을 건네받은 상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같은 해 전당대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사업가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과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내 조씨는 2020년 2월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을 하는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오후 10시께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조씨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고 답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2020년 3월14에도 노 의원 지역구인 마포구의 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남편 지인의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때도 ‘격려 방문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이후 사업 관련 국토부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파악해 조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청탁을 이행했다고 봤다.
같은 해 7월2일에도 조 씨는 노 의원 국회 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코레일 쪽에 쓰지 않는 폐철로가 많이 있는데, 그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좋은 의정활동 실적이 될 수 있으니 국회의원 지위에서 정책 추진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다만 지난해 11월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 돈다발’과 관련된 추가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돈다발 출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첫 재판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노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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