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신상공개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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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4일 08시 54분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3.4.3. 뉴스1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3.4.3. 뉴스1
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5일 진행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개최 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3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될 거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6)와 연모씨(30), 황모씨(35)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에게 ‘배후’로 의심받는 부부가 착수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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