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직원 일탈 이제 그만”… 직장내 갑질 뿌리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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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음주 등 무관용 원칙 대응
공직사회의 비위행위 원천차단
행정포털에 처분 사례 공개도

전북도가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 27일 팀장급(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예방 교육을 듣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 27일 팀장급(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예방 교육을 듣고 있다. 전북도 제공
올 2월 초 전북도청 A 팀장이 다수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북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들은 A 팀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하지만 A 팀장은 이런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팀장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 팀장의 갑질 의혹을 계기로 전북도청공무원노조는 2월 17∼28일 직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도청 공무원 162명이 참여한 가운데 105명(64%)이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 공무원은 부서 팀장급인 5급이 43%로 가장 많았고, 과·국장급인 4급 이상은 21%로 집계됐다. 도의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직원이 17%나 됐다.

설문 결과 발표는 도청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직원들은 한동안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야 했다.

전북도가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갑질과 음주 등 각종 일탈로 어수선한 도정 분위기를 다잡고 공직사회의 비위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2일 갑질 예방 및 갑질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절 대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직급별 맞춤형 갑질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또 1년에 두 번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갑질 실태를 점검한다.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 포털에 갑질 처분 사례를 공개한다. 갑질 행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1개 팀(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확대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실 인지 때는 직권으로 조사한다.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보수·후생 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가해 당사자는 주요 보직 및 희망 부서 근무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문책 인사를 통해 불이익을 준다.

당해 연도 지급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고 다음 연도에도 최하위 등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배정, 공무상 국외 여행·청원휴양시설 이용 등에서 우선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도 준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음주 운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세분화한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 3개월∼해임 처분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강등이 최고 수위 징계였으나 이제 해임까지 내릴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갑질과 음주 등 일부 직원의 일탈로 인해 도정 전반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강화된 징계기준 적용으로 일탈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도청#직원 일탈#직장내 갑질#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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