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사회복지사 2심서 징역 7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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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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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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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은 유지됐다.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인 B씨(29·여)를 1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추행이 문제가 되자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혼란스럽게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총 12회에 걸쳐 추행과 유사성행위로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고, 현재도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탄원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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