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노소영, 사실관계 왜곡해 인격 침해”

  • 동아일보

盧, ‘崔동거인 상대 손배소’ 공개에
崔측 “여론 이용 재판에 영향 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6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효 소멸 건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정 행위에 대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만큼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인지 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관장 측에선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시효는 남은 것”이라며 “다만 가정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수천만∼1억 원 안팎인 경우가 많은 만큼 돈보다는 내밀한 가사 영역을 이슈화해 최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오늘 입장 발표에 대해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태원#노소영#위자료소송#sk그룹#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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