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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소음에 앙심…“살인·성폭행” 허위신고한 4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3-28 16:27
2023년 3월 28일 16시 27분
입력
2023-03-28 16:26
2023년 3월 2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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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뉴스1
평소 이웃의 생활 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에서 살인·성폭행이 일어났다고 112에 허위신고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30일 오전 10시23분~오후 1시27분 3회에 걸쳐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서 살인사건이 났으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생활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 자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전달해 112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경위·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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