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웃 소음에 앙심…“살인·성폭행” 허위신고한 4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3-28 16:27
2023년 3월 28일 16시 27분
입력
2023-03-28 16:26
2023년 3월 28일 16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전지법 전경./뉴스1
평소 이웃의 생활 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에서 살인·성폭행이 일어났다고 112에 허위신고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30일 오전 10시23분~오후 1시27분 3회에 걸쳐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서 살인사건이 났으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생활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 자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전달해 112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경위·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기훈이 심사위원 울린 그 노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국내 초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보선 참패에 벼랑 끝 기시다… 당내 “이대론 차기총선 못치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하자 신청자 두 배로 늘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