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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5 13:59
2023년 3월 25일 13시 59분
입력
2023-03-25 13:53
2023년 3월 25일 13시 53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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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27)가 2017년 9월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2017.9.18/뉴스1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 씨(32)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이 A 씨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 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소변과 모발 검사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뒤늦게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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