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장 올라가 두팔 ‘휘휘’…곡예운전한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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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4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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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50대 배달업자 A 씨가 오토바이 주행 중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두 팔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50대 배달업자 A 씨가 오토바이 주행 중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두 팔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주행 중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기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그를 찾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대전경찰청은 23일 50대 배달업자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 원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한참을 달렸다.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A 씨는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의자 위에 서서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며 스트레칭했다.

A 씨가 오토바이 주행 중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A 씨가 오토바이 주행 중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교차로를 저 상태로 지나가는 거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전을 우려했다.

경찰도 해당 영상이 퍼지자 A 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용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아무런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8시 20분경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밤에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을 했지만,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의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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