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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3 15:17
2023년 3월 23일 15시 17분
입력
2023-03-23 15:14
2023년 3월 23일 15시 14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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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News1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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