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 위반혐의’ 민노총 간부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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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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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전날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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