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잔고·이름·결혼식 모두 ‘가짜’…1억8000만원 뜯은 40대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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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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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B 씨(30대·여)에게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B 씨 가족이 신원을 의심하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비슷한 수법에 당한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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