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20억 가로챈 ‘건축왕’ 일당 7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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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채 중 690채가 경매 중
아직 한명도 보증금 못 돌려받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4/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4/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 A 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 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 대출이자 연체 등의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161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7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월급 200만∼5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A 씨 소유 주택 중 690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검찰은 A 씨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조만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에는 A 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전세금 120억#건축왕#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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