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양측은 준비기일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심판에서는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은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10명 미만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7기인 안대희·김능환 전 대법관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10기) 등이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이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진만 변호사(18기)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이 장관의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부서)를 꾸려 외국 입법례 확인 등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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