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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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피해 속출해 환경부에 요청

강원도가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철새인 민물가마우지는 텃새화되면서 도내 9개 시군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 42곳에 2만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홍천강 유역에 1만여 마리, 소양강 하류에 2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물가마우지는 하천 주변의 나무 위에 집단 서식하면서 배설물을 쏟아내 나무들을 하얗게 말라 죽게 하는 수목 백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 물고기를 잡아먹어 내수면 어민들의 어획량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도 민물가마우지는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상 포획금지 대상이어서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도는 10여 년 전부터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더라도 전부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유지하고 어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체수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일부만 포획할 계획”이라며 “환경부가 피해 어민들의 사정을 잘 감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물가마우지#유해 야생동물 지정 요청#어민들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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