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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따주행 공방’ 김보름-노선영, 내달 21일 손배소 2심 결론
뉴스1
업데이트
2023-03-10 15:59
2023년 3월 10일 15시 59분
입력
2023-03-10 15:58
2023년 3월 1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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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과 노선영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 뉴스1 DB 2019.1.11 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 당사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0일 오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4월2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1월 두 사람에게 내린 강제조정이 결렬되면서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기어이 판결로 확인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라며 “양쪽 모두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또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노선영 측)에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경기 성적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다른 외부적 요인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꾸짖었다.
원고(김보름 측)에도 “팀 경기인데 그것을 또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 측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한 달여 뒤인 다음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한 조를 이뤄 출전했으나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쳐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은 경기 후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노선영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하며 법적 분쟁을 끝내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보름 측이 지난 1월31일에 조정 결정에 불복해 법원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은 재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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