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에 화가 나 칼부림? 말다툼 없었다” 피해 가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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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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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인분당선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여성이 연행되고 있다. YTN 보도 캡처
3일 수인분당선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여성이 연행되고 있다. YTN 보도 캡처
수인분당선 열차 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아줌마’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 측은 당시 어떤 대화나 다툼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44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A씨는 30대 여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다. B씨는 C씨(60대 여성)와 D씨(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자상을 입혔다.

B씨는 범행 직후 다른 승객들에게 제지당했으며 곧바로 현장에 온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B 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한 승객이 나에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했다.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가족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의 자녀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당했는데, SNS와 뉴스 보도에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말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와전됐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퇴근을 앞둔 남편을 만나러 평소 이용하지 않던 수인분당선을 탑승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갑자기 B씨가 소란을 부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B씨와 옆에 있던 A씨가 겹쳐 넘어졌다.

B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A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혈관과 근육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자녀는 “어머니는 가해자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일면식도, 대화한 적도 없는 무고한 시민을 돌연 흉기로 찌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난데없이 습격 당한 상황에서 인터넷뉴스 등에 마치 ‘말다툼을 벌인 당사자’처럼 와전돼 상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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