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주택서 굶어죽은 개 사체 수백마리…‘사상 최악’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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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5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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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 씨의 집 마당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 씨의 집 마당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굶어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주택가에 수백 마리의 개 사체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 신고한 주민은 본인이 잃어버린 개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A 씨 주택까지 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자택 마당의 철창과 드럼통 등에서는 뼈가 다 드러난 상태의 개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다. 현장에 다녀왔는데 육안으로만 파악해도 사체는 300~400구가 넘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다.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어 놓았더라”며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두고 굶겨 죽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버리려던 개를 받아와 키웠는데 사료를 다 줄 수 없어 개가 굶어 죽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 씨가 본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꽤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폐가처럼 생겼고 A 씨가 동네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주변에서 몰랐던 것 같다”며 “자세한 상황은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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