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쌍방울 법인차량·기사로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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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운전기사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아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쌍방울 그룹 전 직원 증언을 제시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6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15일부터 7월9일까지 쌍방울 소속이자 이 전 부지사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서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주거지에서 이 전 부지사 등을 태우고 경기도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쌍방울에 채용돼 2018년 5월15일 선거운동에 바로 투입됐으며, 선거가 끝나고도 7월 초순까지 이 전 부지사를 수행하며 여의도로 다녔다”면서 “큰 차가 필요하다며 쌍방울 임원에게 차량 교체를 부탁했고, 카니발로 교체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해당 시기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이자 이 후보 선거캠프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쌍방울 법인카드 처리 담당자 B씨에게 이 같은 조서들을 보여주며 “A씨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정확히는 모르고 차량 운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A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이 전 부지사를) 수행했으니까 처리해달라고 당시 이사 또는 대표한테 지시받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변경하며 2018년 5~7월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A씨의 급여 465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는 등 1497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또 지난 3일 구속기소 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택시,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게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비용도 이 전 부지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게 맞냐”고 따져 묻자 B씨는 “수행하고 퇴근하는 건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3월 3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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