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고래 고기 4.6t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 씨(5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기재해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A 씨 등은 밍크고래나 브라이드고래 등의 고기를 한 번에 10∼20㎏씩 366차례에 걸쳐 총 4.6t을 불법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서울·파주로 분산 반입하기도 했다.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 등은 자녀 명의로 일본에 생활비나 학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래 고기는 부산·울산 지역 식당 등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됐다.
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식당과 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224㎏과 우편물 수취 명의인 및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 등 총 346㎏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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