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유동규·남욱 ‘묵묵부답’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7일 10시 09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사진공동취재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입을 굳게 다문채 재판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이 팀장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무는 어디까지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대장동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 남욱 변호사도 자신을 국민의힘 쪽 사람이라고 말한 이 대표와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만배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들을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전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공개할 관련 증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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