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압수수색에 변호인 항의…검찰 “정당하게 진행”

  • 뉴시스

검찰이 전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과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변호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내용까지 압수수색해간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전날 피고인의 집과 구치소 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해 증거기록을 메모해놓은 노트, 진행 중 재판 관련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류 등을 가져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에 앞서 이 사건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거나,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주변인을 압박해 피고인을 압박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냐”며 “지난 공판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바로 경기도청 관련 과를 압수수색한 것도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수도권에 위치한 이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그가 수감돼있는 수원구치소 수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 목록에는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방에서 압수해간 물품은 이 전 부지사의 보관용 노트, 변호인 노트, 변호사 제공용 노트, 서신 등에 대한 사본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22일에는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부지사실 등 도청 각 실·국 사무실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사건 공판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검찰에 항의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을 좀 더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압수해갔으며, 내용도 수사 중인 내용만 발췌해 가져갔다”며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나간 것도 이 사건 재판과 무관하게 수사 중 확보된 참고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나간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형사소송법상 마련된 절차에 따라 항의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일 구속기소 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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