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간 여성, 도망치다 굴러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2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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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려다가 계단서 넘어져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여성 손님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출입구 문을 잡고 완강히 버텼으나 A 씨가 강제로 끌고가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B 씨는 몇 차례 도망을 시도했지만 다시 A 씨 손에 끌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재차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재차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지난해 1월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힘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갈 무렵에는 감금·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생긴 것”라며 “실제 간음 행위가 시작돼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A 씨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 심도 A 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절반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 폭행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A 씨로부터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뒤 굴러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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