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구속…검찰 보완수사 결과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23 11:49
2023년 2월 23일 11시 49분
입력
2023-02-23 11:48
2023년 2월 23일 11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대구지검 피해자 지원실을 통해 생계비, 교육비 지원 등 긴급 피해자 지원도 함께했다.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각 검찰청 단위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루 안배해 위촉하는 등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전서 16명 사상자 낸 테슬라 운전자 ‘약물’ 양성 반응
與, 청문회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고발 방침…국정조사도 추진
“챗GPT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명칭·로고 베낀 가짜였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