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떡볶이’…“음식에까지 무분별한 마약용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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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무분별한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1일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민주·화성3)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등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마약’ 용어 사용 남발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도지사 책무와 관련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도지사 책무로는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데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제367회 임시회(3월 14~23일)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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