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15개월간 1800 차례 민원 넣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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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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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1800여 차례 민원을 넣은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건, 전자팩스 1038건, 국민신문고 26건 등 총 1802건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공기관이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총 1802차례 민원 신청으로 공단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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