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선고

  •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4시10분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58)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두고 도주했으며, 인근 공사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동료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사고 직후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